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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보

회사 퇴사시 유념할 사항(권고사직)

 

 

회사 퇴사시 유념할 사항(권고사직)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별의별 일이 발생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악은 권고사직이겠죠.. 만약 회사에서 일주일전, 한달전에 통보되어 이직을 할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2~3일전에 알려줬다면 어떻게해야될까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먼저 서류를 챙기세요!! 경력증명서가 있는데 이 서류에서는 근무날자와 이직사유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직사유에는..권고사직이나..해고...라고 쓰여져 있어야 하는거구요.. 근무날짜는...꼭...나간날과 처음..들어간날을 확인해보셔야해여 이곳에 조작을해서..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하는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처음..회사에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쓸꺼예여.. 자기자신의 연봉과..그외의 퇴직금이나..식비....그리고 다음 재연봉계약에 관한..이런저런...말들이 잇는 서류입니다.  싸인을..2군데 하는곳이 있는데...서류를...한부 더 해달라고해서 꼭..챙겨놓으세요!!

 

나중에 딴소리하는 회사도 있기 떄문입니다!! 예를들어...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계산해서 주는회사가 있는가하면..퇴직금을 따로해서 연봉계산을 하는 회사가 있거든여.. 근데...나중에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해 조작을하는경우도 있더라구여.. 그러니...처음...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후엔...꼭..한부를 받아두셔야해여!!!

 

 

 

 

 

 

 

 

 

그리고...권고사직처럼 내가 내발로나온경우가 아니라면..사직서는...내손으로 써서는안되요 혹시라도...쓰라고하면...나온날짜를 확실히 근무기간에 적으셔야해여!! 그리고...젤루 중요한건...권고사직이나 해고의 사유로 나오는경우에는.. 근무한날외에 한달치의 위로금차원의...한달급여를 회사에서 줘야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그 급여는..절대 세금을 떼는 돈이 아닌...순수...한달 급여구여..

 

 

 


이걸..계산하기 편하게 하기위해 사직서에 그날짜로해서 근무기간을 쓰라고하는경우가 있습니다(제가 그렇게해서 당했답니다....ㅡ.ㅡ..) ...한달의 급여를 줄테니..그 날짜로해서 써라!!!라고하면....절대 쓰시면 안됩니다..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기때문이지요!! 그리고...나온후엔 경리한테 말해서...얼렁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라고 말해야합니다..그래야..실업급여도 빨리 받을수있고...혹시라도..다른곳에 재 취업이 되더라두...조기취업금액(??)을 받을수가 있기떄문입니다..

 

 

 

 

위에 적은것들..잘 상기하시고...이런경우를 당할경우에는..꼭....실수없이 받을꺼 다 받으셔야해여!!! ..정말...돈앞에선...치사해지고..사람이 180도 완전 바뀌더라구여.!!! ...서류가 정말 중요합니다...먼저 받고...얘길해야해여!!